정부 규제가 자유경제 근간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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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자유경제 근간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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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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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문구가 있다.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경제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유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경제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 관이 나섬으로써 순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만 6차례나 나오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집값 변동률을 보면 서울 3.64%, 수도권 2.36%, 지방 0.68%, 전국 평균은 1.4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은 3.64%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2016년 2.14% 보다 훨씬 높다. 특히 지난해 12월 상승률은 0.59%로 지난해 6월(0.66%)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주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78%, 서울 전체 집값 0.33%, 송파구는 0.71%로 급등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동부센트레빌 아파트(전용면적 145㎡)는 지난해 말만 해도 22억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지만 올해 들어 25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고 한다.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로 보유세 개편과 종부세 등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여기에 고강도 불법행위 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사경으로 지정되면 경찰처럼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하다.

 정부가 특사경까지 지정해 적극 나서는 모양샌데 자유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무시하고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역효과가 나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서울 전역은 물론 지방까지 악영향을 미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는 비난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에 ‘핀셋 규제’를 들먹이자 핀셋 닿은 곳만 집값이 부풀었다”며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도 집값이 하락세인데, 강남을 타깃으로 한 정책으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非)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8월 말부터 18주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구·경북은 거래가 주춤하면서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산은 52개월 째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부터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자유경제하에서 시장상황에 맡겨두라고 정부에 충고한다. 각종 대책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집없는 서민에게 더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평생 벌어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의 재산증식 기회를 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오늘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한 8·31 대책을 내놓았다. 이 조치는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불러왔고, 여당은 이듬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특히 경제를 시장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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