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 정운홍기자
안동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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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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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가구 확대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올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을 추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에 나선다.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보수 한도액을 전년대비 8% 인상해 건축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을 반영하는 등 주거급여를 현실화한다.

 이에 시는 40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3100여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150여 가구에 대해 11억원의 예산으로 주택수선사업(수선유지급여)을 시행함으로써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6가구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외기벽면 단열공사와 바닥배관 등 시공지원과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저소득고령자 및 젊은 세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종합복지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밖에도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옥동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세대 당 200만원 이하로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융자세대에 대해서 월 5만원 이상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해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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