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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