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준초과 하·폐수처리시설 33곳 적발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 기준초과 하·폐수처리시설 33곳 적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8곳 위반사항 가장 많아… 불명수 유입·설비고장 등 원인 꼽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하·폐수처리시설 235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포항시 8곳, 경주시 5곳,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시가 각 2곳씩 10곳,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군이 각 1곳씩 10곳 등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은 구룡포하수, 영주하수 등 하수처리시설이 24곳이, 경주 화산산업단지, 성주 성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8곳, 영양 분뇨처리시설 1곳이었다. 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보하수 등 10곳,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구룡포하수 1곳 등 11곳이다.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곳, 부유물질(SS)이 9곳, 총질소(T-N)이 8곳, 총대장균군 2곳,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생태독성(TU) 각각1곳, BOD·COD 등 2종류이상복합항목 4곳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원인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 동절기 계절적 영향에 의한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노후에 따른 기기고장 등이었다.
 폐수처리시설은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의 유입, 설비고장, 시설 운영미숙 등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이들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후 재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3곳엔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단’을 통해 무상 기술지원하는 등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