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매월 12만5000원)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1600만원(+이자)으로 불려주는 제도이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장기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