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하세요
  • 김영호기자
영덕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하세요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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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사업자 등록업소 가능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영덕사랑 상품권을 출시한다.
 영덕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 유통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한다.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약국, 학원 등 지역 내 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업소가 신청 가능하나 유흥음식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가맹점 모집원이 업소를 방문할 때도 가능한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가맹점 등록 업소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현금 영수 처리를 해야 하며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상품 판매로 받은 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 대행점 28개소에서 환전 가능해 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인데 영덕군은 가맹점마다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10%, 당직비 등을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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