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윤대열기자
문경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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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에게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는 연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연납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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