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경찰로 이관해야
  • 여홍동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로 이관해야
  • 여홍동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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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전처럼 경찰이 나서야만 불법행위가 근절된다는 것이다.
최근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화재사건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제천화재사건의 희생자가 많아진 원인 중 하나가 불법주차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뿐만 아니라 화재현장 출동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컸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퇴근시간 이후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도 단속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사회 기초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나온다.

시장·군수는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단속 등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경찰이 단속을 한다면 24시간 방범 순찰활동을 병행하면서 불법차량을 언제든 단속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당연이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소방차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로가 확보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면 소방도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소방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제천화재사고 발생 후 법령을 개정해 불법차량으로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찰로 이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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