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오는 3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