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친부소송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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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친부소송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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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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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올해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생긴 경우가 아님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고 전자어음 최장만기도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였다. 하지만 2월8일부터는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이다.
 단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다. 법무부는 어음제도 폐해 해소를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5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해 오는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된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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