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보완해달라”
  • 이진수기자
포항시 “지진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보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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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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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찾은 국회재난특위에 10가지 보완사항 제시
▲ 포항시가 국회재난특위에 건의한 지진 관련 10개 법·제도상 내용.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국회재난특위)에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건립 등 10개의 법·제도상에 대한 보완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시청에서 포항을 방문한 국회재난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발빠른 초기대응과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른바 재난극복 협업 체계로 신속한 재난극복의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진은 일시에 광범위한 피해와 여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볼 때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돼야 하며, 2003년 개정이래 15년간 조정된 적이 없는 현행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 필요성,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지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마련과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진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조성과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2) 저장시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함께 시설의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지진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아이들의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법률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국회재난특위 위원은 지진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포항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진 피해 현장인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 포항시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수습 총괄 장관이었던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현장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일본의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재난특위는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같은 달 17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에 따라 결성돼 재난대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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