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보조금 차량 따라 차등 지급
  • 손경호기자
전기車 보조금 차량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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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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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등지원제도 도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환경부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로 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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