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불똥이 농촌으로 튀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는 외국인까지 똑같이 적용되면서 농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 됐다.
16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고민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농촌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 정도이다.
특히 일주일만 일이 없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일감을 주기위해 작물을 수확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작물을 수확해 팔지만 이윤이 얼마 남지 않아 인건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즉,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동자가 30인이 넘는 경우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줄이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있지만 인위적인 감원인지, 필요에 따른 감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모든 업종, 모든 직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처럼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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