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만 12세 이하 자녀 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올해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 등 가정의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 중 정부지원금 최고 6240원이며 자부담 156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게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소득유형 판정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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