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임차인·임대인 모두 ‘만족’
  • 이진수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임차인·임대인 모두 ‘만족’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민 대상 접수 받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가 11·15 지진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포항시 흥해읍사무소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 이래 총 18건에 7억2400만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이뤄졌다.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 임대인 등이 읍사무소를 찾아 매일 1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8일 현재까지 상담건수도 210여건을 훌쩍 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특례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 및 신속한 주거 이전에 특히 도움이 됐으며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 제도는 포항시가 갑작스럽게 큰돈을 내줘야 하는 임대인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임차인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특례지원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위험’또는‘사용제한’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LH 임대주택과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특례지원은 3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흥해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흥해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진 주거안정과장은 “보증료 할인, 지급기간 단축, 구상권 행사 유예 등 지원혜택이 큰 만큼 기한 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