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라면 등 국산 확인된
공산품 원산지 소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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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면 등 국산 확인된
공산품 원산지 소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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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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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대구본부세관이 22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업활동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불법행위 차단 등에 대한 35개 관세행정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FTA·환급제도 개선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조제 김, 라면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항목에 대한 원산지소명 절차가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간소화된다.
 기존엔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수출물품도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다른 국가와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편리하도록 변경했다.
 수출 후 환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소요량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도 크게 줄였다.
 납세자 권익보호도 크게 강화한다.
 최근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세조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는 등 관세조사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외에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차단된다.
 수입신고 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도 실제납세의무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휴대품에 부과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별 신용카드 물품구매금액이 건당 600불 이상이면 세관장에게 자동 통보된다.
 아울러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광호 대구본부세관장은 “개선 내용을 잘 숙지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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