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행정소송도 불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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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행정소송도 불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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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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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례식장 허가신청 서류 반려
 
 속보=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국도 7호선 영덕읍 진입로 주변 장례식장 설치 허가신청에 인근 주민 반발(본지 8월8일자 보도)과 관련해 영덕군이 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군은 신모(52·여 대구시)씨가 지난 달 31일 영덕읍 우곡리 59-5번지 전 1233㎡(645평) 부지에 장례식장 설치허가 신청을 제출한 건에 대해 도로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개발행위법 및 동 시행령 56조 별표 제2항,영덕군도시계획조례 21조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군이 신씨의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한 이유는 허가 신청 부지에는 도로 및 상수도는 보급돼 있으나 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관계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학교 주위환경 저해 등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신청자인 신씨는 “하수도 미비점은 복합정화조 설치로 해소할 수 있으며 주민반대 민원 및 학교 주위환경 저해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대법원과 대구지법 6월15일 판례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해 영덕군의 결정이 잘못 됐음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7월 31일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59-5번지 전 1233㎡ 부지에 장례식장 668㎡(202평)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문장례식장 설치 허가신청서를 영덕군에 접수했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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