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근절… 30일부터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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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근절… 30일부터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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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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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FIU 대책 발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만 거래소 계좌에 입출금할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는 출금할 수는 있지만 입금은 못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30일 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실명제 시행으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강화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판매하는 등 발급 계좌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서면 계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거래소를 폐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한 이용자 계좌에 하루에 1000만원, 7일에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일어나면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금액과 무관하게 하루에 5차례(7일 7차례) 이상 입출금이 있어도 의심거래로 본다.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할 땐 철저한 내부통제를 거치고 현장실사를 통해 거래소의 영업 행태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상시감시팀을 꾸려 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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