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때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이창재기자
전자금융사고 때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23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깂‘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 분야인 만큼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규정이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의 고의·과실을 금융사가 입증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입증책임 전환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있음을 법문에 명확히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