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와 더불어 신중함이 필요한,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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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더불어 신중함이 필요한,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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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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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작년 10월부터 미국에서 불어온 미투 열풍은 옹호와 반론을 낳으며 그 열기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전세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은 쉽게 말해 성폭력 고발운동이다. 한국의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도 유재석 등 많은 남성 유명인들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며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작은 여성이었지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시작점이 SNS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고 SNS에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쉽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 답답한 마음에 고발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가해자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SNS 고발글은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발글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일일이 댓글로 “너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협박을 당한 입장에선 타인이 쓴 글을 공유했을 뿐인데 화살이 방향을 바꾸어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 같아 억울하고,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격인 것 같아 당장이라도 협박죄로 신고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고소하겠다”는 말은 법적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일 뿐, 해악의 고지가 없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무고죄 기준을 만들고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체무고의 40%가 성폭력 무고라 하니, 신고하는 자도 신고를 당하는 자도 서로 억울하다고 팽팽히 맞서는 것이 이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SNS 고발 후 가해자와 진실공방을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수사기관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오혜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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