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결정 신중해야
  • 경북도민일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결정 신중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내 각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입안과 도 승인을 받기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에 본격 착수한 지역이 있는 반면 승인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곳도 있다. 특히 목표인구가 과다하게 책정돼 계획이 반려된 지역도 있는 등 도시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가 왜 말썽인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 구역·시가화 조정구역·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기본계획의 목표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시군 관리계획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목표인구에 따라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 85만명을 승인받은 포항시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외곽지 주거지역을 대규모로 승인한 것이 단적인 예다. 85만명을 예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포항시에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지?’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시내 중심가는 슬럼화되고 아파트가 밀집한 북구 지역 교통정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밖에 목표인구 과다 책정으로 인한 도시계획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시군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항상 시달리는 민원이 있다. 지역개발계획과 땅의 용도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다. 지주들의 압박 때문이다. 지주들은 자치단체장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계획 입안때만 되면 곳곳에서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어떻게 하던지 간에 본인 소유 땅 가치를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등 하루아침에 땅 가치가 바뀌는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입안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 10년,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정비하는 이유이다.
 각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 경북도는 현실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승인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