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연안어업 허가 취득 선적 3월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행
  • 허영국기자
울릉군, 연안어업 허가 취득 선적 3월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행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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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올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확보 방안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2억6800만(국비 80%, 지방비 20%)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울릉 선적 연안어선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선령 6년 이상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어선소유자로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과는 2월 말까지 수협과 읍·면, 어촌계 등을 통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에 나서 감척사업설명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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