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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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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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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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동 중서부취재본부 부국장
▲ 여흥동 중서부 취재본부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신분제도가 철폐된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신분이 존재한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한 이 현대사회의 사회적 신분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지대’ 정책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제로지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정책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공항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 지난해 말 두 기관 모두 노사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껴 보통의 정규직과 처우에서 한계가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처우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인 실정이다.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현대 사회적 신분의 일종일 뿐으로 이 또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일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령군의 경우 계약직 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161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다.
 성주군은 계약직 24명을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계약직은 호봉승급이 없어 1년된 직원이나 20년된 직원이나 월수령 기본급이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이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미친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무기계약직은 사무보조, 시설물관리, 현장, 기타전문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제 공무원과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휴일과 토·일요일 공무원과 같이 휴무를 할 경우 시급으로 환산 월 138만5000여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내고나면 100여만원으로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비단 고령·성주군뿐 아니라 도내 23개 시·군이 다같은 실정이다.
 지자체 마다 조례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경우 야간근무 수당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또한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시급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북 23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그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대의 신분제 정규직, 비정규직, 나아가 무기계약직은 개선돼야할 우리 사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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