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고위험의 하청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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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고위험의 하청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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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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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각종 안전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때 우리나라를 두고‘사고 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말이 나돌았을까.
 최근에도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적인 안전사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숨지는 사람은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지난해 4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원·하청 관계가 일반적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건설 등 고위험 업종 51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원청 사망자와 원청 사업장 안에 주소지를 두고 생산 작업을 하는 상주 하청업체의 사망자를 합산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 원청만 단독으로 집계했을 때의 0.05보다 4배 높은 수치다.
 특히 상주 하청업체만 단독으로 집계했을 경우의 사망만인율은 원청보다 8배 가까이 높은 0.39로 나타났다.
 즉 사망자의 80%가 하청업체 직원인 것이다.
 지난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외주사(하청업체) 직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로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하청업체 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재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이나 현대중공업 등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숨지는 근로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이처럼 하청업체이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 직원들보다 훨씬 힘들고 더렵고 어려운‘고강도·고위험’의 노동에 시달린다.
 더욱이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교육이나 이행지침 등이 부족해 늘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반면 급여는 저임금이다. 하다 못해 ‘목숨 값’이라 불리는 사망 보상금도 원청 직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
 사고는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비참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주는‘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며 내치기 일쑤다.
 물론 원청과 하청 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학력과 능력 등에 따라 입사부터가 원·하청으로 나누어지니 한 사업장에서 일해도 업무나 급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산재사고에 하청 직원들만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지금의 구조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위험한 작업일수록 원·하청 직원이 안전교육을 받고 함께 투입돼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원청의 관리자가 옆에서 감독하는 가운데 하청 직원이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장의 일이 어디 말처럼 쉽냐고 반문할 지 모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원·하청을 떠나 산재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며 궁극적으로 그 댓가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임금이나 백성이나 목숨은 하나다.
 산재사고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있어 원·하청 구분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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