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을 오는 2월 1일~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논 이모작 밭 직불금 신청은 3월 9일까지이다.
직불제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1000㎡미만 농지 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밭이나 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단가가 금년 평균 5만원이 인상돼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60만원/ha, 초지 35만원/ha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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