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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