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월~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 황경연기자
상주시, 2월~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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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논·밭두렁 등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기는 만큼 이 이간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또 ‘산불기동반’을 운영,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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