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대법 결정’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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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대법 결정’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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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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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소수자 배려”
 종교계 “性 정체성 혼란”

 
  대법원이 22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간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해왔던 인권단체와 종교계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회 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우리사회 성 정체성 인식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제정 공동연대 최현숙 운영위원장은 “성전환자, 동성애자등 사회 소수자들에게 사법부가 희망찬 제안을 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제정 공동연대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51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모임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발맞춰 9월께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입법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인 `지렁이’ 한무지 공동대표는 “조심스레 기대했는데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성전환자들은 그동안 취직을 하려해도 호적등본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지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한다는 것인데, 큰 비용과 여러가지 고통스런 준비로 인해 수술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창조주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 여겨 인위적 성전환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해 온 기독교계는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서를 거스르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일부 연예인들의 사례가 이슈로 떠오르고 영화 등을 통해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법원이 휩쓸려 사회적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목사는 “후천적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정체성 혼란으로 성을 바꿀수 있도록허가한다면 후에 다른 환경변화에 처했을 때 상황에 따라 또다시 성을 바꿔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럴 경우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상임위원 이창영 신부는 “모든 생명체는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총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부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누구나 원하면 얼마든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강조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 정체성 인식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전환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이미 성전환을 한 자의 인권 문제를 놓고 본다면대법원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선교정책위원회 회장 황필규 목사는 “성전환이 기독교의기본 교리에는 어긋나지만 사회가 바뀐 만큼 좀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계 역시 성전환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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