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2018년 첫 임시회 개회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2018년 첫 임시회 개회
  • 이희원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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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조례안 발의 등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는 5~13일까지 2018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8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9일간의 임시회 기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별 2018년 주요업무보고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영농활동 발생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재형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가 제출한 적십자 병원 개원에 따른 운영적자보전을 통한 공공성 보장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1건 등을 면밀히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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