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소방서가 이달 한 달간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다.
무허가 위법행위 적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소는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다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안전문화를 정착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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