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학생부에 교내 수상경력 기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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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학생부에 교내 수상경력 기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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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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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개선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부터 현재 10개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이 7~8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외되는 항목 가운데 그동안 핵심사항으로 꼽혔던 교내 수상경력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다른 주요항목인 창의적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에는 자율동아리 활동내용이나 소논문(R&E) 등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내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항목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오는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고 내년에 고교에 진학하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다. ‘금수저·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등 교과활동과 동아리·봉사활동·독서 등 비교과 활동이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수시전형이다.
이번 방안은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학생 간 스펙(학생부 이력) 격차가 벌어지거나 불필요한 구분을 둔 학생부 기재항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수상경력이다.
이와 함께 학적사항은 인적사항과 통합하고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 유발요소가 있는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현재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창의적체험활동 최대 글자 수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기록과 연관이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필요한 핵심서류들도 폐지하거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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