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세부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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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세부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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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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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의 3.4% 수준에 그치며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조차 되지 않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급여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로 확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기준이 월 190만원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으로 인해 약 5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 범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4대보험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부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단기 근로자들은 여전히 ‘4대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로 끝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고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을 뿌리산업 등 최저인금 근로자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까지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대한 업계의 차등적용 요구 목소리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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