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불법 운영 물의
  • 허영국기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불법 운영 물의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승인 안된 상태로 개관해 최근까지 시설 가동
▲ 지난해 10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개관식 모습.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건축 준공허가 없이 지난해 10월 27일 개관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준공 승인 없이 최근까지 시설을 가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한 원청업체 U건설 부도로 말썽이 일자 준공 승인 기관인 울릉군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건설 회사인 U건설은 울릉 A업체에 4억7000만원 체불 등 경북지역 48개 소규모 업체에 15억3285만원의 공사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당초 해당지역 기초조사와 환경·교통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이 포함된 군 계획시설을 변경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 개관 후 지금까지 준공승인이 불허되고 상황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개관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실 일부만 임시사용 신청을 했고 울릉군은 이에 대한 승인을 한 상태다.

 하지만 기념관 자체가 준공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울릉군은 지금까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입주하고 있어 행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울릉 지역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기념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입주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비 129억원을 지원 받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건립한 기념관으로 울릉군 북면 천부리 9번지 석포마을 어귀에 위치해 있다.
 부지 2만4302㎡, 건축연면적 2118㎡,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2층에는 기획전시실, 영상실, 체험관, 야외호국광장에는 독도전망대, 야영장 등이 마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