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업인 교육 등 적극 홍보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나선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0.01ppm 이하의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목·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희석배수·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불법 밀수입 농약 및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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