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적조피해 예방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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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적조피해 예방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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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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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강화·대응조치 점검
 
 영덕군은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최근 동해안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영덕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적조대책회의(위원장 황대주 영덕부군수)를 개최해 유해성적조에 대한 수산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관내 어장주변 및 해역의 적조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조발생시 수산피해가 없도록 기관별 적조발생 대응조치를 점검했으며 영덕해양수산사무소는 양식어업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 교육과 민·관이 함께하는 적조 피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단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적조동향 파악과 양식장 입식량 및 방제장비의 일제점검과 방제를 위한 황토 3000곘 확보, 바지선 1척과 어선 10척, 중장비 5대 등을 축산항에 비상대기시켜 적조 발생시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단계는 상황발생시 황토살포 위한 바지선과 어선의 최대한 동원조치와 적조상황의 실시간 양식어업인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 피해를 최소화하며 마지막 3단계는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신속히 조사해 2차 피해 확산방지와 어업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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