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난 12일 2018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했다.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도 규제개혁 주요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신설·강화 규제 2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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