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후 첫 화상 국무회의
  • 손경호기자
文대통령, 취임후 첫 화상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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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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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시를 잇는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가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국 특수학교의 입학·전학 과정을 비롯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기전에 미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며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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