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76대 민간 보급 추진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3억여원 규모로 76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법인, 기업체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등록순으로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 1306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150만원 이내) 1대가 지원된다.
신청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정 판매점에서 경주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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