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차에 매년 2회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이 가능하고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폐차)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돼 내년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3월)과 함께 고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 되고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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