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회 K의원을 구속했다.
K의원은 청송 면봉산(안덕면, 현서면, 현동면) 풍력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업자 A씨로부터 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를 부탁받는 과정에서 20여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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