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모두 1심 불복·항소
  • 뉴스1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모두 1심 불복·항소
  • 뉴스1
  • 승인 2018.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다음날 나란히 항소…2심서 다시 판단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도 나란히 항소해 모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각각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씨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 읽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 받은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롯데가 최씨에게 건넨 70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선고 직후 롯데 측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