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비 지원키로
  • 김우섭기자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비 지원키로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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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 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매년 50억원 규모의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된다.

 도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전홍보를 하고 있다.
 도의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자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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