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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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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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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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지난해 1.8%(8631건)에서 올해 2.4%(1만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이다.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보다 낮은 이자율(고정 이율 2%)에 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가 농가 고정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지연금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가입자 분석 결과 가입연령은 평균 73세로 약 0.42㏊(4200㎡·1270평)의 농지(평균 1억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약 20% 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일시인출형의 경우 병원비,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총지급액의 30% 범위에서 일시 인출할 수 있다.
 기간형 신규상품인 경영이양형은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일반기간형(5·10·15년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므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거나 농지연금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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