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과 수로기술자에 한정됐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과 자격, 경력 취득인력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종사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협회의 업무의 위탁 범위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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