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정월대보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단속
  • 김홍철기자
경북농관원, 정월대보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단속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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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단속반 운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및 양곡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2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부럼깨기 농산물과 나물류의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54명을 비롯한 명예감시원 122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가동한다.
 단속 대상은 △찹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등 오곡밥과 나물에 사용되는 곡류 △팥, 콩, 강남콩 등 두류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토란줄기, 무말랭이 등 나물류 △호두, 땅콩, 밤, 잣, 은행 등 부럼깨기에 많이 사용되는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을 비롯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 명절 전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단속한 결과 11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72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4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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