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3일까지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다.
지원 가능 서비스는 수출준비인프라, 전략컨설팅, 수출교육, 수출관련서류대행 등이며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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