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수입규제 권고안 공개… 국내 철강업체 관세폭탄 예고 ‘비상’
  • 김대욱기자
美 상무부, 수입규제 권고안 공개… 국내 철강업체 관세폭탄 예고 ‘비상’
  • 김대욱기자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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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등 12개국 철강에 53% 고율관세 부과 등 권고안 제시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규제 권고안을 최근 공개하자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작성해 지난 1월 11일 백악관에 제출했던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지난 1962년 제정했다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미 상무부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안보 영향조사 결과 보고 조치는 △일률적으로 모든 철강 수입국에 24% 관세 부과(1안) △중국·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에 대미 수출 물량을 지난해 대비 63%로 제한(3안) 등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 가지 권고안 가운데 2안이 채택되거나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결정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미 상무부 수입규제 권고안 공개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강성천 통상산업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 상무부의 3가지 권고안 중에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2안을 채택할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강 차관보는 “제소 여부는 국가안보는 WTO 무역규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GATT(관세무역협정) 21조에 적용받느냐가 핵심”이라며 “선례가 적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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