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방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집주인 B(70)씨와 보일러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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