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 뉴스1
儉,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 뉴스1
  • 승인 2018.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고 혐의 등에 징역 4월 요청

[경북도민일보 = 뉴스1]  19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기초의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려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과 추징금 794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금권선거에 기반한 이 의원이 조직을 이용해 돈을 살포하고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이득액이 2억48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이 의원이 기초의원 A씨로부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지난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이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6년 전 A씨로부터 금융이자를 포함해 2억48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불법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또 거액이 건네졌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