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하세요”
  • 정운홍기자
안동시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하세요”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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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1000㎡ 이상 농지 경작 농업인 대상… 4월 20일까지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3개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며 등록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자격 여부에 대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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