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예비후보 등록 60→90일 전으로 변경
  • 손경호기자
군지역 예비후보 등록 60→90일 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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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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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통일시켜 시·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0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군 지역만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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