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통일시켜 시·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0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2017년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군 지역만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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